ABOUT GANGNAM SERAN
비급여 항목
아래 대상의 항목은 현재 건강보험 규정상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 법정 비급여 항목입니다. 의료법 제 45조 1항 및 제 2항 시행규칙 제 42조 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.
아래 대상의 항목은 현재 건강보험 규정상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 법정 비급여 항목입니다.
의료법 제 45조 1항 및 제 2항 시행규칙 제 42조 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.